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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7] KEC 153.2.2 피뢰 인하도선 환상도체 설치 기준 관련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접지·피뢰설비
안녕하세요.
KEC 153.2.2 피뢰 인하도선 환상도체 설치 예외 규정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예외 규정의 "구조물의 구조체에 인하도선을 등전위본딩하는 경우 환상도체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의 경우,
해당 구조물이 반드시 "자연적 구성부재로써 이용되는 철재 구조체"가 아닌 "철제 구조체"와 인하도선간 본딩 시에도 생략 가능한게 맞는지?
[질의 사유]
"152.2.4.마"의 경우에는 철골, 철근 등 자연적 구성부재에 본딩하거나, 자연적 구성부재를 인하도선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수평 환상도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설이 있음. 단, 153.2.2에서는 꼭 자연적 구성부재로써의 철골, 철근에 본딩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않음.
[원문]
153.2.2 금속제 설비의 등전위본딩 3. 건축물・구조물에는 지하 0.5 m와 높이 20 m 마다 환상도체를 설치한다. 다만 철근콘크리트, 철골 구조물의 구조체에 인하도선을 등전위본딩하는 경우 환상도체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
[해설서]
3은 환상도체 시설방법으로 그림 H153.2-6는 건축물 외부에서 환상도체를 시공한 예이다. 환상도체는 인하도선을 건축물 등의 철재 구조체와 본딩하거나, 자연적 구성부재의 인하도선을 사용할 때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