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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7] KEC 153.2.2 피뢰 인하도선 환상도체 설치 기준 관련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접지·피뢰설비

    • 이○○
    • 2025.09.11 15:39
    • 83

    안녕하세요.


    KEC 153.2.2 피뢰 인하도선 환상도체 설치 예외 규정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예외 규정의 "구조물의 구조체에 인하도선을 등전위본딩하는 경우 환상도체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의 경우,

    해당 구조물이 반드시 "자연적 구성부재로써 이용되는 철재 구조체"가 아닌 "철제 구조체"와 인하도선간 본딩 시에도 생략 가능한게 맞는지?


    [질의 사유]

    "152.2.4.마"의 경우에는 철골, 철근 등 자연적 구성부재에 본딩하거나, 자연적 구성부재를 인하도선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수평 환상도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설이 있음. 단, 153.2.2에서는 꼭 자연적 구성부재로써의 철골, 철근에 본딩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않음.



    [원문]

    153.2.2 금속제 설비의 등전위본딩

        3. 건축물・구조물에는 지하 0.5 m와 높이 20 m 마다 환상도체를 설치한다. 다만 철근콘크리트, 철골

            구조물의 구조체에 인하도선을 등전위본딩하는 경우 환상도체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해설서]

        3은 환상도체 시설방법으로 그림 H153.2-6는 건축물 외부에서 환상도체를 시공한 예이다. 환상도체는 

        인하도선을 건축물 등의 철재 구조체와 본딩하거나, 자연적 구성부재의 인하도선을 사용할 때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5-09-17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153.2.23은 건축물·구조물과 분리된 외부 피뢰시스템의 인하도선은 지하 0.5m와 높이 20m 마다 환상도체를 시설하도록 하여야 하며 건물의 구조체에 인하도선을 등전위본딩하는 경우는 환상도체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규정이므로, 이는 철근콘크리트, 철골 구조물의 구조체를 인하도선으로 사용하는지 여부와 관련 없는 조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