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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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4] Cable TRAY 관련 질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안녕하세요 Cable TRAY 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KEC이전에 준공이 되어 판단기준,내선규정에 의해 준공된 시설에 설치된 Cable TRAY내 포설된
기존Cable을 철거하고 신설할 경우 TRAY내의 Cable 포설은 KEC규정으로 적용을 해야하는것인지, KEC이전의 규정을 적용해도 되는것인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귀하의 전기설비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없으나, KEC 시행이전의 판단기준이나 내선규정에 따라 시설된 전기설비 중 케이블트레이내 케이블만 교체시 현행의 KEC를 기준으로 교체한다면 기설 차단기 등 전기설비와의 보호협조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전의 기준에 따라 교체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