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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4] Cable TRAY 관련 질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안녕하세요 Cable TRAY 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KEC이전에 준공이 되어 판단기준,내선규정에 의해 준공된 시설에 설치된 Cable TRAY내 포설된
기존Cable을 철거하고 신설할 경우 TRAY내의 Cable 포설은 KEC규정으로 적용을 해야하는것인지, KEC이전의 규정을 적용해도 되는것인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