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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4] Cable TRAY 관련 질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김○○
    • 2025.09.10 16:39
    • 93

    안녕하세요 Cable TRAY 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KEC이전에 준공이 되어 판단기준,내선규정에 의해 준공된 시설에 설치된 Cable TRAY내 포설된

    기존Cable을 철거하고 신설할 경우 TRAY내의 Cable 포설은 KEC규정으로 적용을 해야하는것인지, KEC이전의 규정을 적용해도 되는것인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5-09-17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귀하의 전기설비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없으나, KEC 시행이전의 판단기준이나 내선규정에 따라 시설된 전기설비 중 케이블트레이내 케이블만 교체시 현행의 KEC를 기준으로 교체한다면 기설 차단기 등 전기설비와의 보호협조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전의 기준에 따라 교체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