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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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3] KEC 부칙 질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안녕하세요 KEC 부칙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KEC이전에 준공이 되어 판단기준,내선규정에 의해 준공된 처리장에서 운전중인 펌프를 교체(기존과 용량이 동일함.)를 할 경우
펌프의 Cable은 KEC 규정을 따라야 하는 것인지, 기존 Cable을 동일하게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판단기준에나 내선규정에 의해 시공된 전기설비중 펌프를 교체할 경우 교체되는 펌프의 Cable을 KEC에 의해 시설한다면 기존에 검토된 보호협조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존의 판단기준이나 내선규정을 적용하여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