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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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1] 전선관 내 전선 점유율(용적률)?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전선관 내 전선 허용 점유율(용적률)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KEC)가 시행됨에 따라 22년부터 내선규정에서 정해진 전선관 용적률을 사용 할 수 없게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는 전선 점유율에대한 내용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데요
공사 발주시 전선은 배관면적 대비 어느정도 비율로 해야 되나요?
(비율의 근거도 언급하여 주시면 갑사하겠습니다 급해요 ㅠㅠ)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에서는 전선관내 전선 단면적의 허용 점유율에 대해 규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KEC 핸드북 p.339, p.344, p.351 에서는 전선관 공사시 케이블 또는 절연도체 단면적이 전선관 단면적의 1/3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KS C IEC 61200-52의 521.6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전선관 공사시 편의성 제고를 위한 권고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 KEC 핸드북 ☞ https://kec.kea.kr/sub_tech/regulation_book4.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