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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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0] 아파트 전기 시공시 시공범위 및 하자책임 등 관련 질의
질의분야 : 기술기준 > 전기 > 저압배선
당사는 전기공사 업체로 아파트 시공 중에 하자 책임과 관련하여 대한전기협회에 질의를 하여 객관적인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 질의내용 ]
당사는 세대내 욕실 천정에 가요전선관(콘넥터 설치 완료)과 전선까지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이후 등기구 취부는 타 업체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가요전선관보다 전선을 더 길게 하여 후속 공정인 등기구 취부 업체에서 등기구를 결선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이 현장에서 하자 소송이 발생하였는데 감정인의 하자 의견은
'욕실 천장내부 등기구 배선 일부가 노출 시공된 것으로 조사 되었다' 입니다.
사진과 감정금액 산정 일위대가 등을 확인해 보면(첨부자료를 올립니다.)
등기구를 취부할 때 가요전선관을 등기구에 고정하고 결선을 해야 하는데 가요전선관을 고정하지 않고 결선만 하다 보니
위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당사는 등기구 취부와 가요전선관의 고정은 당사의 공사 범위가 아니므로 당사의 하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래 3가지의 대한전기협회의 객관적인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1. 가요전선관보다 전선을 더 길게 빼서 공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그렇다면 그 이유는
2. 등기구에 가요전선관을 고정하는 것이 등기구 취부 업체의 공사 범위에 해당하는지 선행공정인 배관배선을 담당한 업체의 공사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책임의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3. 등기구에 가요전선관을 고정하지 않고 전선 여유분 작업 후 등기구 설치 업자가 등기구 설치를 완료하고 남은 노출 전선을 정리하지 않았을 경우, 이로 인해 '가요전선관이 없는 노출 배선'으로 보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러한 상태의 최종 책임은 등기구 설치 업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지 선행공정인 배관배선을 담당한 당사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지 의견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