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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9] 351.1 발전소 등의 울타리, 담 등의 시설 관련 질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송변전설비
안녕하세요
지난답변[10457]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 드립니다.(붙임참고)
1. C/T(케이블타워)도 고압 또는 특고압의 기계기구, 모선 등을 옥외에 시설하는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으로 볼 수 있는지?
2. 준하는 곳으로 본다면 다음과 같은 형태의 울타리도 규정에 적합한지?
3. 지난 질문[질문번호 : 10457] Q2.에 대한 답변으로 울타리가 구내에 설치되어 있어 일반인이 구내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보인다고 하였는데
수평탑상형C/T(케이블타워)의 경우 어디까지를 구내로 봐야 하는지?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케이블타워를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옥외에 시설할 경우 KEC351.1에 따라 울타리·담 등을 시설하여야 하며, 341.4에 의해 특고압용 기계기구를 시설할 때도 351.1에 따른 울타리·담 등을 시설하여야 합니다. (질의 1).
3. 울타리 형태에 대한 시설기준은 KEC에서 규정하지 않습니다. (질의 2).
4. 수평탑상형C/T(케이블타워)를 설치한 곳의 “구내”에 대한 기준이나 정의는 KEC에서 규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과답변 No.10457의 답변내용은 KEC351.1의 규정이 발·변전소 등의 옥외에 시설된 특고압 기계기구의 충전부에 대한 안전을 위한 울타리·담 설치 기준이므로 그 취지에 맞게 답변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