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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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8] 아크차단기 관련 질문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안녕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 - 147호 의거 아크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해 아크차단기 설치 의무화(안214.2.1)에 관한 문의 사항입니다.
해당 내용은 물류창고와 전통시장의 저압 전기설비에 대한 아크차단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궁금한 사항은
저희는 물류센서 컨베이어 라인을 제어하는 전장 업체입니다.
제어반이 설치가 되는데 plc가 있는 메인함이 있고 모터를 제어하는 mms 판넬이 있습니다.
여기 판넬에 콘센트 중에 plc가 있는 메인함에 콘센트가 1개씩 들어가는데 해당되는 콘센트 전단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콘센트는 자동소화콘센트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0v 3상4선으로 메인 전원을 받아서 단상을 제어쪽으로 사용하고
그 제어라인 메인차단기를 누전차단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크차단기는 어느 쪽에 사용하면 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납품되는 판넬에는 무조건 아크차단기를 설치해야 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귀하께서 아크차단기의 설치위치에 대해 질의하였으나 우리협회는 해당 전기설비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특정 전기설비의 시공방법에 대해 자문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KEC 214.2.1의 개정내용은 현재 산업부에서 행정예고중(산업부 공고 제2025 – 147호, 2025.02.14.)인 사안으로 아직 KEC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