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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5] 도로 등의 전열장치에 사용되는 발열선의 온도에 대한 질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KS C IEC 60800은 적용 범위에서“시스 온도가 100℃를 초과하는 적용 분야는 이 표준의 적용범위가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한국산업표준(KS) 인증심사기준”에는 KS C IEC 60800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스 온도 적용범위”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어 문의한 결과 “KS 인증심사 기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KS표준의 적용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KEC)241.12.1.“나”항은 『발열선은 무기물 절연케이블 등 KS C IEC 60800(정격전압 300/500 V 이하 보온 및 결빙 방지용 발열 케이블)에 규정된 발열선으로서 기계적 손상 위험이 낮은 설치용 케이블(M1)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도로 등의 전열장치에 사용되는 발열선은 시스 온도가 몇 ℃의 발열선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241.12.1에 의하여 발열선은 무기질 절연케이블 등 KS C IEC 60800에 규정된 발열선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위 표준 (1. 적용범위)에 의하면 시스온도가 100℃를 초과하는 적용분야는 해당 표준의 적용범위가 아닌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스온도 몇 ℃의 발열선을 사용해야 하는지는 KEC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나, 241.12.1의 “사”에서 발열선은 그 온도가 80℃를 넘지 않도록 시설해야 하는 등의 발열선 온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