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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3] KEC 241.12 도로등의 전열장치에서 발열선에 대한 질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KEC 241.12.1 도로, 주차장 또는 조영물의 조영재에 고정시켜 시설하는 경우
나. 발열선은 무기물 절연케이블 등 KS C IEC 60800(정격전압 300/500 V 이하 보온 및 결빙 방지용 케이블)에 규정된 발열선으로서 노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B종 발열선을 사용하고, 동 표준의 부속서A(규정)“사용 지침”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에서 "B종 발열선"이란 무엇이고 어디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인지 질문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241.12.1은 산업부 공고 제2024-749(2024.10.24.)에 의해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내용에는 “B종 발열선”에 대한 언급이 없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개정되기 이전의 내용에서 “B종 발열선”이란 KS C IEC 60085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 절연재료의 열적등급 분류기준에서 인용한 것으로 내열등급 B종(130℃)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