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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1] KECG 6801 4.2.3 평가자의 자격
질의분야 : KEC > 발전 > 내진
KECG 6801 4.2.3 평가자의 자격 관련 문의 사항입니다.
1. 4.2.3에서 말하는 ‘평가자’는 4.5 내진성능 평가 절차를 수행하는 주체의 평가자를 의미하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2. 4.5 내진성능 평가 절차(자료 조사, 현장 조사, 정착부 검사, 내진성능 평가)에 따른 4.5.7 내진성능 평가결과 보고서가 언제 요구되는지 누가 작성 하는 것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3. 4.2.3 관련해 설계 주체(예: Pump 공급사)에서도 별도로 평가를 수행했다는 입증 서류(기술사 직인 또는 동등 자격 구조 전문가 직인 등)가 필요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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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평가자의 자격
신뢰할 만한 평가를 위해서 설비 정착부의 내진성능 평가자는 지진공학 및 내진 설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는 시설물별 구조기술사 혹은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구조전문가로 제한한다. 또한 평가자는 본 지침의 관리 주체에서 시행하는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하여야한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G 6801 4.2.3에서 ‘평가자’란 내진성능 평가절차를 수행하는 평가자를 의미합니다.
3. 기타 질의하신 내용은 발주자 보고 또는 인허가 과정상의 내용으로 관련내용은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 등과 협의하시어 진행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첨부하신 내진성능 시험결과서(양식)는 전기안전공사의 문서로 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