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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8] 전선의 병렬접속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김○○
    • 2025.08.21 17:05
    • 89

    1. KEC 123의  6항 

     두 개 이상의 전선을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 병렬로 사용하는 각 전선의 굵기는 구리선 50 이상 또는 알루미늄 70 이상으로 하고, 전선은 같은 도체, 같은 재료, 같은 길이 및 같은 굵기의 것을 사용할 것.


    2. KEC 232.3.2 

      232.3.2 병렬접속

         두 개 이상의 선도체(충전도체) 또는 PEN도체를 계통에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 다음에 따른다.

    1. 병렬도체 사이에 부하전류가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도체가 같은 재질, 같은 단면적을 가지고, 거의 길이가 같고, 전체 길이에 분기회로가 없으며 다음과 같을 경우 이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 병렬도체가 다심케이블, 트위스트(twist) 단심케이블 또는 절연전선인 경우

    . 병렬도체가 비트위스트(non-twist) 단심케이블 또는 삼각형태(trefoil) 혹은 직사각형(flat) 형태의 절연전선이고 단면적이 구리 50 , 알루미늄 70 이하인 것

    . 병렬도체가 비트위스트(non-twist) 단심케이블 또는 삼각형태(trefoil) 혹은 직사각형(flat) 형태의 절연전선이고 단면적이 구리 50 , 알루미늄 70 를 초과하는 것으로 이 형상에 필요한 특수 배치를 적용한 것



    3.  문의사항

     KEC123은  구리선 50 ㎟ 이상 또는 알루미늄 70 ㎟ 이상으로 되어 있고  KEC 232.3.2는 단면적이 구리 50 알루미늄 70 ㎟ 이하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걸 따라야 하나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5-08-27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123 6은 두 개 이상의 전선을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에 각 전선의 굵기는 동선 50 이상 또는 알루미늄 70  이상으로 하고전선은 같은 도체같은 재료같은 길이 및 같은 굵기의 것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선을 병렬로 접속시 이에 따라 시설하여야 합니다.


    3. 다만, 귀하의 설비가 저압 배선설비 즉, 전기사용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전기 기계기구 내의 전선 및 전선로의 전선을 제외)에 해당 된다면 KEC 232.3.2(병렬접속)의 1의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대한전기협회 질문과답변 No.9839, 843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