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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7] 전기차 충전구역 지하층 설치 관련 문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특수설비

    • 정○○
    • 2025.08.20 09:57
    • 82


    수고 많으십니다.

    전치차 충전시설 설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먼저 사업지 관련 소개를 해드리자면 사업지는 주거시설과 비주거시설이 두 동으로 나누어져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차구역은 주거/비주거 주차구역이 구분되어 있고, 지하1층, 지하3층~지하6층까지는 골조로 구획되며

    지하2층에서는 차단기로 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KEC "241.17.5 충전장치 등의 방호장치 시설 " 기준의 

    2. 자주식 지하주차장 충전장치 설치 기준에 의하면

    "나. 원활한 화재 진압을 위해 지하주차장 3층 이내(주차구획이 없는 층은 제외한다)에 설치할 것."

    으로 되어 있습니다.



    1. 현재 저희 사업지의 비주거시설 전기차 충전시설은 지하4층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1층은 판매시설로 주차구획이 없는 영역입니다. 하여,  주차구획이 없는 층은 제외한다는 기준에 의해서

       지하2층~지하4층까지 3개층으로 판단하여  지하 4층에 전기차 충전시설 적용이 가능할지 여부 문의드리겠습니다. 



    2.  위 법규는 산업부 공고  (2023.11.21)에 제정되어 2024.1.1 부터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본 사업지는 2017년 건축심의, 2020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득하였습니다. 

         본 사업지 기준으로 판단하였을 때, 해당 법규의 적용이 되는 부분인지 문의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실 건축도면 첨부하오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5-08-27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241.17.52“에서 전기차 충전장치는 지하3층 이내에 시설해야 하지만 지하 1층이 주차장이 아닐 경우이므로 이 경우는 지하 4층까지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1).

     

    3. 산업부 공고 제2023-839(23.11.21) 부칙 제2(경과조치) 에서는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신고)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을 따른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위 공고일 이전에 전기차 충전장치설치 계획을 신청했거나 승인을 득했다면 종전의 기준을 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조항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득하였지만 전기차 충전장치는 시행일 이후에 설치 계획 되었다면 전기차 충전장치의 시설은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