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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5] 조명설비의 배선관련(이중천정 내 30cm이하 노출배선 허용 관련)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이○○
    • 2025.08.18 18:23
    • 4

    안녕하십니까. 이중천정 내 조명설비 배선 시 제한된 길이(30cm)이하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 - 251호 고시에 따라 기존 내선규정 제3320-2(조명기구 등을 직부 또는 매입하는 경우의 시설방법)을 근거로 조명설비 배선 시 제한된 길이(30 cm)에 한해 노출배선 허용, 현장 시공에서의 어려움 개선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공고한 날인 2025년 3월 18일로부터 적용하여 현재 이중천정 내 제한된길이인 30cm이하라면 절연전선 노출배선이 가능한지 질의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