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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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3] 가설전기(임시전력) 관련 차단기 문의의 건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안녕하세요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가설전기(임시전력)을 수전 받아 사용중에 있는데
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타워크레인과 호이스트의 메인 전원 투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 및 KEC 211.2.4에 따라서
누전차단기를 시공해야하는지요?
아니면 KESC 350.3.4 공공의 안전확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제외인데
멈췄을 경우에 안전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배선용 차단기를 사용 할 수 있는지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우리협회에서는 귀하의 타워크레인과 호이스트 현장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없으므로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하는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KEC 211.2.4 에서는 누전차단기를 시설해야 하는 장소와 예외 장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어 귀하의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