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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1] KEC 512.1.6 배터리실과 각실 출입구 이격거리 관련 질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특수설비
KEC 512.1.6 라.항 관련 질의드립니다.
KEC 512.1.6 전용건물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라. 이차전지실은 건물 내 다른 시설(수전설비, 가연물질 등)로부터 1.5m 이상 이격하고 각 실의 출입구나 피난계단 등 이와 유사한 장소로부터 3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질의사항
이차전지실과 3m 이상 이격하여야 하는 각 실의 출입구 기준에 기계배관 PS의 출입구도 해당되는지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