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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1] KEC 512.1.6 배터리실과 각실 출입구 이격거리 관련 질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특수설비
KEC 512.1.6 라.항 관련 질의드립니다.
KEC 512.1.6 전용건물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라. 이차전지실은 건물 내 다른 시설(수전설비, 가연물질 등)로부터 1.5m 이상 이격하고 각 실의 출입구나 피난계단 등 이와 유사한 장소로부터 3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질의사항
이차전지실과 3m 이상 이격하여야 하는 각 실의 출입구 기준에 기계배관 PS의 출입구도 해당되는지 질의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512.1.6(전용건물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의 “라”는 이차전지실 화재 발생 시 피난경로 확보 및 다른 시설간의 화재 확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기계배관 PS 출입구는 유사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3m이상 이격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건물 내 다른시설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1.5m이상 이격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