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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0] 강제전선관과 가요전선관 접속 여부

질의분야 : 기술기준 > 전기 > 저압배선

    • 이○○
    • 2025.08.08 16:20
    • 114

    천정 속 강제전선관(전기배관) 시공 중 일부 굴곡부위(보, 설비배관 등)만 가요전선관(약 4m이내)으로 시공 가능한지 여부 - 커플링 사용함.

    강제전선관+가요전선관 접속하여 시공 가능한지 여부


    사유)발주처 담당자가 강제전선관으로 시공하면 굴곡 부위도 무조건 노말밴드를 써야 한다고 함.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5-08-27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금속관과 금속제가요전선관을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는 금속관과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접속해서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속관은 KEC 핸드북 p.344의 표에 의해 어느 장소에서나 사용이 가능하지만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사용장소가 제한되므로 KEC 핸드북 p.350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접속시에는 KEC232.12.31 232.13.31에 의하여 관 상호간은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