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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89] 데이터센터 UPS에서 사용되는 리튬계 이차전지 시설규정
질의분야 : KEC > 전기 > 특수설비
대한전기협회-2024질의회신사례집 242쪽 "데이터센터 UPS에서 사용되는 리튬계 이차전지 시설규정 "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내용이 있습니다.
질의
2) 전용건물 이외의 장소에 이차전지를 설치 시 512.1. 5 전용건물에 시설하는 경우 "나"항목 전기저장장치 시설 장소는 지표면을 기준으로 높이 22m 이내로 하고 해당 장소의 출구가 있는 바닥면을 기준으로 깊이 9m 이내로 하여야 한 다. 위 내용을 준수해야 하는지?
회신
KEC 245.3(특정기술을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의 시설) “마” 이차전지를 전 용건물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시설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2)를 보시면 512.1.5의 “다” (3), (4), “라”,“사”와 512.1.6(“나”는 제외한다)를 따르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정전전원 장치의 이차전지를 전용건물 이외의 장소의 시설할 경우 KEC 245.3 “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2). 끝
위 질의회신 대해 위 질의내용을 기반으로 전용건물 이외의 장소인 데이터센터(건축물 내 UPS를 이차전지 포함 설치를 계획한 장소)에서는 KEC 245.3 “마를 참고하여 512.1.5의 “나”는 제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512.1.5 "나"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 전기저장장치 시설장소는 지표면을 기준으로 높이 22 m 이내로 하고 해당 장소의 출구가 있는 바닥면을 기준으로 깊이 9 m 이내로 하여야 한다."
위 판단에 의거 데이터센터에 설치되는 이차전지(UPS연계)는 그 시설장소를 지표면을 기준으로 높이 22 m 이내로 하고 해당 장소의 출구가 있는 바닥면을 기준으로 깊이 9 m 이내의 조항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1. 이 판단이 맞는지 여부
2. 이 판단에 대한 법력 효력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
질의 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대한전기협회-2024 질의회신사례집”은 현행 KEC (2024.10.24. 개정, 산업부 공고 제2024-749호) 이전의 규정에 근거하여 답변된 내용임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3. 산업부 공고 제2024-749호에 의해 2024.10.24. 개정된 KEC 245.3(특정기술을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의 시설)의 1. ”마“ (2)에서는 512.1.5의 ”다“ (1), (3), (4), ”라“, ”마“, ”사“와 512.1.6(”가“, ”다“, ”라“, ”마“에 따른다)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KEC 개정공고 ☞ https://kec.kea.kr/sub_tech/regulation_all.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