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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88] 무정전전원장치와 연계되는 20 kWh를 초과하는 리튬・나트륨 계열의 이차전지의 이격거리

질의분야 : KEC > 전기 > 특수설비

    • 이○○
    • 2025.08.08 15:30
    • 26

    무정전전원장치와 연계되는 20 kWh를 초과하는 리튬・나트륨 계열의 이차전지의 이격거리는 


        245.3 특정기술을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의 시설에서 라, 마에 의거해 그 시설 장소에 따라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이 시설된 장소는 데이터센터 내부로서 상황실 관계자 등 이차전지의 관리, 유지보수만 하는 관리자만 상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여,


        1. 무정전전원장치와 연계되는 20 kWh를 초과하는 리튬・나트륨 계열의 이차전지를 데이터센터에 시설할 경우,

            245.3 특정기술을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의 시설

            . 이차전지를 전용건물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시설하여야 한다.

            에 의거하여, 시설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2. 위 1번의 질의대로 245.3의 마항에 의거하여  시설할 경우, 적용해야하는 항목 중 

            

            512.1.6 전용건물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이차전지랙과 랙 사이는 1 m 이상 이격하고랙과 벽면 사이는 전면부의 경우 1 m 이상측면과 후면부의 경우 0.8 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다만, 512.1.6의 에 의 한 벽이 삽입된 경우 이차전지랙과 랙 사이의 이격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위 조항에서 이차전지실의 기둥이 있는 경우,

            기둥은 무시하고 랙 사이는 1 m랙과 벽면 사이는 전면부의 경우 1 m 이상측면과 후면부의 경우 0.8 m 이상 이격 준수만 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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