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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88] 무정전전원장치와 연계되는 20 kWh를 초과하는 리튬・나트륨 계열의 이차전지의 이격거리
질의분야 : KEC > 전기 > 특수설비
무정전전원장치와 연계되는 20 kWh를 초과하는 리튬・나트륨 계열의 이차전지의 이격거리는
245.3 특정기술을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의 시설에서 라, 마에 의거해 그 시설 장소에 따라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이 시설된 장소는 데이터센터 내부로서 상황실 관계자 등 이차전지의 관리, 유지보수만 하는 관리자만 상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1. 무정전전원장치와 연계되는 20 kWh를 초과하는 리튬・나트륨 계열의 이차전지를 데이터센터에 시설할 경우,
245.3 특정기술을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의 시설
마. 이차전지를 전용건물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시설하여야 한다.
에 의거하여, 시설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2. 위 1번의 질의대로 245.3의 마항에 의거하여 시설할 경우, 적용해야하는 항목 중
512.1.6 전용건물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다. 이차전지랙과 랙 사이는 1 m 이상 이격하고, 랙과 벽면 사이는 전면부의 경우 1 m 이상, 측면과 후면부의 경우 0.8 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다만, 512.1.6의 “가”에 의 한 벽이 삽입된 경우 이차전지랙과 랙 사이의 이격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위 조항에서 이차전지실의 기둥이 있는 경우,
기둥은 무시하고 랙 사이는 1 m, 랙과 벽면 사이는 전면부의 경우 1 m 이상, 측면과 후면부의 경우 0.8 m 이상 이격 준수만 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