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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87] KEC 규정 관련 문의 — 전기실 BUS-BAR의 단락전류 허용한계 초과 시 적용 규정 및 개선방안 문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이○○
    • 2025.08.08 14:00
    • 37

    안녕하세요. KEC 규정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배경(사례)

    • Short Circuit Analysis 결과: 3상 단락전류(Prospective short-circuit current) = 80 kA

    • 해당 전기실 내 BUS-BAR 제조사/설계상 명시된 단락전류 허용한계(또는 설계값) = 65 kA

    위와 같이 분석값이 BUS-BAR 허용한계를 초과하는 경우, KEC상 어떤 조항(조문)을 근거로 BUS-BAR 개선 또는 보강(또는 대체)을 요구받게 되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특히 아래 항목들에 대해 명확한 규정 근거와 권장 조치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적용 규정(조항)

      • 단락전류로 인한 도체·부품의 온도상승 한계, 또는 단락전류 허용 관련 적용 조항(예: KEC의 ‘고장전류에 대한 보호’ 등) — 적용되는 정확한 조문(조항번호)과 문구 안내 부탁드립니다.


    2. 허용한계 초과 시 요구되는 조치

      • BUS-BAR의 물리적(열적/기계적) 보강(예: 단면적 증대, 재질 변경 등) 또는 교체가 필수인지, 또는 내부 보호기기(차단기 등)를 변경·추가하거나 단락전류를 제한할 수 있는 대체방안(예: 전류제한기/리액터/병렬운전 조정 등)으로 대체 가능한지 여부와 해당 조치가 허용되는 근거 규정을 안내해 주십시오.



    3. 참고할 만한 KEC 예시조항/가이드

      • 본 질의와 관련하여 참고하면 좋은 KEC 조문 또는 KEC 해설·가이드(판례·예시)가 있다면 해당 항목 안내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5-08-20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113.5에서는 고장전류가 흐르는 도체 및 다른 부분은 고장전류로 인해 허용온도 상승 한계에 도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BUS BAR 도 전류가 흐르는 도체이므로 위 규정을 적용하여 허용전류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아울러 질의하신 조치와 관련하여 우리협회는 귀하의 전기설비 현장을 자세히 알 수 없으며, 특정 전기설비의 설계방법에 대한 자문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사항은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