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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87] KEC 규정 관련 문의 — 전기실 BUS-BAR의 단락전류 허용한계 초과 시 적용 규정 및 개선방안 문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안녕하세요. KEC 규정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배경(사례)
Short Circuit Analysis 결과: 3상 단락전류(Prospective short-circuit current) = 80 kA
해당 전기실 내 BUS-BAR 제조사/설계상 명시된 단락전류 허용한계(또는 설계값) = 65 kA
위와 같이 분석값이 BUS-BAR 허용한계를 초과하는 경우, KEC상 어떤 조항(조문)을 근거로 BUS-BAR 개선 또는 보강(또는 대체)을 요구받게 되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특히 아래 항목들에 대해 명확한 규정 근거와 권장 조치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용 규정(조항)
단락전류로 인한 도체·부품의 온도상승 한계, 또는 단락전류 허용 관련 적용 조항(예: KEC의 ‘고장전류에 대한 보호’ 등) — 적용되는 정확한 조문(조항번호)과 문구 안내 부탁드립니다.
허용한계 초과 시 요구되는 조치
BUS-BAR의 물리적(열적/기계적) 보강(예: 단면적 증대, 재질 변경 등) 또는 교체가 필수인지, 또는 내부 보호기기(차단기 등)를 변경·추가하거나 단락전류를 제한할 수 있는 대체방안(예: 전류제한기/리액터/병렬운전 조정 등)으로 대체 가능한지 여부와 해당 조치가 허용되는 근거 규정을 안내해 주십시오.
참고할 만한 KEC 예시조항/가이드
본 질의와 관련하여 참고하면 좋은 KEC 조문 또는 KEC 해설·가이드(판례·예시)가 있다면 해당 항목 안내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113.5에서는 고장전류가 흐르는 도체 및 다른 부분은 고장전류로 인해 허용온도 상승 한계에 도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BUS – BAR 도 전류가 흐르는 도체이므로 위 규정을 적용하여 허용전류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아울러 질의하신 조치와 관련하여 우리협회는 귀하의 전기설비 현장을 자세히 알 수 없으며, 특정 전기설비의 설계방법에 대한 자문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사항은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