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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86] KEC규정 중 "232.3.9 수용가 설비에서의 전압강하" 부분 질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안녕하십니까
전기기술인 양태용입니다
KEC 규정 중 "232.3.9 수용가 설비에서의 전압강하 페이지 표 232.3-1" 부분
가장 하단 부분(첨부자료 형광박스처리 부분)에 대하여 이해가 되지 않아
질의하오니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파일첨부 참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표232.3-1의 하단 설명내용은 고압이상 으로 수전하는 경우라도 전압강하는 저압으로 수전하는 경우의 전압강하 이내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미이며, 이때 사용자의 배선설비가 100m를 넘을 경우 넘는 부분의 전압강하는 미터당 0.005%를 증가할 수 있으나 이 증가분은 0.5%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