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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85] 아웃렛 박스 덮개 시공 관련 문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안녕하십니까. 이중천장(반자) 내 슬라브 매립되는 박스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내선규정 2220-7 아웃렛 박스류
3. 아웃렉박스는(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에 직접 접속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덮개를 부착하여야 한다.
에 따라 이중천장(반자) 내 슬리브 매립 박스의 경우 커버를 시공하였습니다.
22년도부로 한국전기설비기준(KEC)가 적용됨에 따라 해당 내용은 삭제되었고,
이와 함께 3320-2 조명기구 등을 직부 또는 매입하는 경우의 시설방법
3. 2중천장 내에서 ~~ 배선의 길이가 30cm이하이고, 또한 직접 조영재에 접촐될 우려가 없도록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한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위 조항 역시 KEC 적용 이후 해당 내용은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 - 251호 고시에 따라 조명기구의 경우 절연전선의 30cm 노출 예외 기준이 다시 기재되었는데,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KEC 적용 공사 현장에 대해 등기구 배선을 위한 합성수지관 박스 슬라브 매립 시 덮개를 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조명기구 배선용 박스 슬라브 매립 후 배선의 길이가 30cm 미만이면 덮개와 가요전선관 시공하지 않아도 되는것인가?
아니면, '관의 끝과 조명기구 인입부분에 이르는 노출배선의 길이가 30cm 이하 이고 전선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라는 조항에서 전선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라는 것이 매립 박스 덮개 시공을 포함하는 것인가?
위 질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먼저 산업부 공고 제 2025-251호는 KEC의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로 아직 KEC에 반영되지 않은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조명설비의 배선계통 시설방법에 대하여는 KEC 핸드북 p.401 ~ 403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KEC 핸드북 ☞ https://kec.kea.kr/sub_tech/regulation_book4.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