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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82] KEC 142.3.6 감전보호에 따른 보호도체 질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KEC 142. 3. 6 감전보호에 따른 보호도체에서 과전류보호장치를 감전에 대한 보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보호도체는 충전도체와 같은 배선설비에 병합시키거나 근접한 경로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KEC 232. 3.1 '회로구성'의 1에서 하나의 회로도체는 다른 다심케이블, 다른전선관, 다른 케이블덕팅시스템 또는 다른 케이블트렁킹시스템을 통해 배선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1) KEC 142.3.6 과전류보호장치를 감전에 대한 보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란 어떤경우를 의미하는 건가요? TN-C 방식을 의미하는 건지?
질의2) KEC 142.3.6 충전도체와 같은 배선설비에 병합시키거나 근접한 경로라는 것의 뜻은 PE도체를 충전도체와 다른 전선관 시스템에 시설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질의3) KEC 232.3.1에 하나의 회로도체에 PE선이 포함이 되는건가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142.3.6의 “과전류 보호장치를 감전에 대한 보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란 211.1.2의 3에서 열거한 감전보호방식 중 고장시 자동차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경우를 의미 합니다. (질의1).
3. “충전도체와 같은 배선설비에 병합시키거나 근접한 경로”는 고장시 자동차단에 의한 감전보호방식을 적용시 동일 전선관 등에 병합하여 배선하거나 단독으로 보호도체를 배선 시는 상도체와 가장 근접한 짧은 경로에 설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KEC 핸드북 p.113 참조). (질의2).
4. KEC 232.3.1의 1은 하나의 회로도체를 서로 다른 배선설비에 분산하여 배선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중절연 기기 등 보호도체가 불필요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회로를 구성하는 도체에는 보호도체(PE)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