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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78] KEC 규정 관련 22.9kV 버스덕트 및 케이블트레이 이격거리 문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배전설비
안녕하세요.
KEC 규정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22.9kV 버스덕트와 22.9kV 케이블트레이 간의 이격거리 기준이 존재하는지 여부 확인 요청드립니다.
아래 3가지 기준 중, 본 건에 적용 가능한 항목이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1) KEC 232.41.1 (케이블트레이 시설조건): 벽면과의 이격은 20mm 이상, 트레이 간 수직 이격은 300mm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KEC 232.61.1 (버스덕트 시설조건) 및 232.61.2 (버스덕트의 선정): 이격거리 관련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3) KEC 324.4 (특고압 옥내 전기설비의 시설기준): 특고압 옥내배선과 저압 옥내전선, 관등회로의 배선 또는 고압 옥내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0.6m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해당 간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버스덕트와 케이블트레이 간 이격거리가 100mm 이하일 때 기술적·안전상 문제가 없는지 검토 요청드립니다.
확인 후 회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