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10478] KEC 규정 관련 22.9kV 버스덕트 및 케이블트레이 이격거리 문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배전설비

    • 이○○
    • 2025.08.01 15:23
    • 10

    안녕하세요.
    KEC 규정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1. 22.9kV 버스덕트와 22.9kV 케이블트레이 간의 이격거리 기준이 존재하는지 여부 확인 요청드립니다.
      아래 3가지 기준 중, 본 건에 적용 가능한 항목이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1) KEC 232.41.1 (케이블트레이 시설조건): 벽면과의 이격은 20mm 이상, 트레이 간 수직 이격은 300mm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2) KEC 232.61.1 (버스덕트 시설조건) 및 232.61.2 (버스덕트의 선정): 이격거리 관련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     3) KEC 324.4 (특고압 옥내 전기설비의 시설기준): 특고압 옥내배선과 저압 옥내전선, 관등회로의 배선 또는 고압 옥내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0.6m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2. 해당 간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버스덕트와 케이블트레이 간 이격거리가 100mm 이하일 때 기술적·안전상 문제가 없는지 검토 요청드립니다.


    확인 후 회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