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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73] 케이블 트레이 내 단심 케이블 포설 관련

질의분야 : KEC > 전기 > 배전설비

    • 이○○
    • 2025.07.30 09:14
    • 23

    안녕하세요.


    해당 질의 건과 관련하여, 앞서 많은 분들이 질의해주셨고 답변도 주셨습니다만, 모든 질의에 대한 답변이 일관적이지는 않아서, 혼란을 방지하고자 추가 질의를 드립니다.



    1. 질의 조항 (KEC 232.41.1 케이블트레이공사/시설조건)

        7. 수평 트레이에 단심케이블을 포설 시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 사다리형, 바닥밀폐형, 펀칭형, 그물망형 케이블 트레이 내에 단심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 이들 케이블의 지름의 합계는 트레이의 내측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2. 질의 내용

        - KEC 내용으로만 보면, 단심 케이블을 위에 해당하는 케이블 트레이 내 설치 시 두 가지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케이블 지름 합계는 트레이 내측 폭 이하

            2) 단층 포설


        - 일부 질의/답변에서는 KS C IEC 60287, 케이블 제조사와의 협의를 통한 보정계수 산출 및 적용 시에는 복층포설도 가능할 것으로 의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질의 2.2)에 대한 예외 조건을 말씀주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2.1)의 경우에는 별도 예외 조건이 없는 바, "케이블 지름 합계는 트레이 내측 폭 이하로 하되", 복층 포설이 위 조건 하에 가능하다.로 이해하면 되는지?

           아니면, KS C IEC 60287 등에 의한 보정계수 산출 및 적용시 트레이 내측 폭을 초과하는 복층 포설이 가능한 것인지? 



        * 참고 / NFPA70(NEC) 392.22 (1)(a)의 경우, Where all of cables are 4/0 or larger에 대해 케이블 지름 합이 트레이 내측폭을 초과하지 못하며, 단층으로 시설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전기상담실/질문과 답변(기존 질의 회신)


    [9815] 사다리형 트레이 DC 포설 문의

    https://kec.kea.kr/sub_coun/qna.php?mode=view&number=9815&page=1&b_name=qna&keyfield=&key=%EB%8B%A8%EC%B8%B5


    [10033] 전기트레이 및 덕트내 케이블 포설규정

    https://kec.kea.kr/sub_coun/qna.php?mode=view&number=10033&page=1&b_name=qna&keyfield=&key=%EB%8B%A8%EC%B8%B5


    [10120] Cable Tray 단층 복층 포설 가능 여부 문의

    https://kec.kea.kr/sub_coun/qna.php?mode=view&number=10120&page=1&b_name=qna&keyfield=&key=%EB%8B%A8%EC%B8%B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