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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71] 특고압(22.9kV) 인입선로 트레이 설치 관련

질의분야 : KEC > 전기 > 배전설비

    • 김○○
    • 2025.07.29 17:06
    • 104

    특고압(22.9kV) 수전 인입선로 공사방법 관련입니다.


    본 공사 현장은 인근에  oo  화력 발전소로 부터 22.9kV 배전선로를 수전 받아 수소 화합물 터미널을 신설 계획 중에 있습니다.

    화력발전소로 부터 수전선로 거리는 약 6km 이며,  하천, 산악등 지형여건으로 인하여 선로 경과지가 열악하여 부득이하게

    암모니아 가스 배관과 함께 파이프랙에 지상 노출 케이블 트레이로 구성 계획 중 입니다.

    (전체 6km 중 일부 구간은 일반인이 접근 가능 지역에 설치되며, 나머지 구간은 발전소 및 가스공급 시설내로 일반인이 접근 불가능한 지역에 설치)


    첨부 사진은 가스배관과 병행계획된 선로 구성방안입니다.

    첨부 사진관 같이 선로 구성방안에 대하여 전기안전공사에 문의 결과 KEC 핸드북 331.13.1항 (고압옥측전선로의 시설) 및 331.13.2항 (특고압옥측전선로의 시설)에 따라

    견고한 관 또는 트로프에 설치하고, 이격거리는 0.15m 이상이어야 한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 해당 내용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질문 1. 수전인입선로를 상기 도면과 같이 케이블 트레이로 구성이 가능한지 여부


    질문 2. 또는 KEC 핸드북 331.13.1의 2번 해설에 따라 ' 지표상의 높이를 2.5M 이상의 높이로 랙을 설치하는 것을 규정한것이다.' 에 따라..

                2.5m 이상 규정을 준수하면 케이블 트레이로 구성이 가능한지 여부


    질문 3. 331.13.1.3항 '수관 가스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고압 옥측전선로의 전선과 이들 사이의 간격은 0.15m 이상이어야 한다.' 에 따라

                 케이블 트레이와 가관의 이격거리는 0.15m이상을 이격하면 문제 없는지요?


    질문 4. 상기 케이블 트레이로 구성할 경우 기타 준수사항 여부

                 예) 트레이 타입 선정 검토(덕트 타입 또는 펀치형 트레이 타입 적용)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5-08-11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귀하께서 붙임의 도면대로 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 하였으나 우리협회에서는 특정 전기설비현장의 설계도면에 대해 가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질문 1).

     

    3. 질의내용으로 볼 때 특고압선로(22.9kV)를 지상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지상에 시설하는 전선로는 KEC 335.5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KEC 331.13.1 2는 고압·특고압 옥측전선로의 시설에 관한 규정으로 지상설치 전선로의 시설기준이 아닙니다. (질문 2, 4).

     

    4. 특고압 지상전선로와 가스관과의 이격거리는 KEC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나 342.42에서 특고압 옥내배선(케이블)과 가스관 등의 이격거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