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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71] 특고압(22.9kV) 인입선로 트레이 설치 관련
질의분야 : KEC > 전기 > 배전설비
특고압(22.9kV) 수전 인입선로 공사방법 관련입니다.
본 공사 현장은 인근에 oo 화력 발전소로 부터 22.9kV 배전선로를 수전 받아 수소 화합물 터미널을 신설 계획 중에 있습니다.
화력발전소로 부터 수전선로 거리는 약 6km 이며, 하천, 산악등 지형여건으로 인하여 선로 경과지가 열악하여 부득이하게
암모니아 가스 배관과 함께 파이프랙에 지상 노출 케이블 트레이로 구성 계획 중 입니다.
(전체 6km 중 일부 구간은 일반인이 접근 가능 지역에 설치되며, 나머지 구간은 발전소 및 가스공급 시설내로 일반인이 접근 불가능한 지역에 설치)
첨부 사진은 가스배관과 병행계획된 선로 구성방안입니다.
첨부 사진관 같이 선로 구성방안에 대하여 전기안전공사에 문의 결과 KEC 핸드북 331.13.1항 (고압옥측전선로의 시설) 및 331.13.2항 (특고압옥측전선로의 시설)에 따라
견고한 관 또는 트로프에 설치하고, 이격거리는 0.15m 이상이어야 한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 해당 내용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질문 1. 수전인입선로를 상기 도면과 같이 케이블 트레이로 구성이 가능한지 여부
질문 2. 또는 KEC 핸드북 331.13.1의 2번 해설에 따라 ' 지표상의 높이를 2.5M 이상의 높이로 랙을 설치하는 것을 규정한것이다.' 에 따라..
2.5m 이상 규정을 준수하면 케이블 트레이로 구성이 가능한지 여부
질문 3. 331.13.1.3항 '수관 가스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고압 옥측전선로의 전선과 이들 사이의 간격은 0.15m 이상이어야 한다.' 에 따라
케이블 트레이와 가관의 이격거리는 0.15m이상을 이격하면 문제 없는지요?
질문 4. 상기 케이블 트레이로 구성할 경우 기타 준수사항 여부
예) 트레이 타입 선정 검토(덕트 타입 또는 펀치형 트레이 타입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