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10463] 전선 노출 관련 문의
질의분야 : 기술기준 > 전기 > 저압배선
수고많으십니다.
예시를 들어 문의드리겠습니다.
질문 1)
발전소와 같은 발전시설 내 조명기구 설치/교체 작업 시 전선의 접속/결선된 부위가 전선관과 같은 어떠한 보호없이 야외에 노출된 상태로 시공을 마무리하면 안된다는 기준이나 규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혹 현장을 다니다 보면 조명기구에서 인출된 전선이 현장에 있던 기존 선로와 접속/결선이 전기테이프나 접속자로 연결된 것이 그대로 야외에 노출된 상태인 현장도 많이 보았습니다.(첨부사진 참조) 이 부분이 전기설비규정에 위배되지 않는지, 아니면 규정에 위배된 상태인건지 궁금합니다.
질문 2)
질문 1은 전선의 접속/결선 부위가 노출된 상태여도 되는지를 여쭤보았다면 이번엔 비슷한 맥락으로 조명기구에서 인출된 전선이 현장의 전선과 접속/결선된 이후에 다른 조명까지 전선이 분기되어 나가거나 분전함까지 전선이 이어진다고 가정할 때, 전선의 이동/연장 구간에 전선관 같은 어떠한 보호없이 전선이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있다면 그것이 규정에 어긋나는지 아닌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귀하께서 첨부하신 사진만으로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위배되는 시설인지 우리협회에서 판단이 어렵습니다. 노출배선이 적절한지 여부는 그 전선이 일반 절연전선인지 아니면 케이블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전선의 배선은 KEC 232를 참고하시고 자세한 적정성 여부는 전기안전 점검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