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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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3] 전선 노출 관련 문의
질의분야 : 기술기준 > 전기 > 저압배선
수고많으십니다.
예시를 들어 문의드리겠습니다.
질문 1)
발전소와 같은 발전시설 내 조명기구 설치/교체 작업 시 전선의 접속/결선된 부위가 전선관과 같은 어떠한 보호없이 야외에 노출된 상태로 시공을 마무리하면 안된다는 기준이나 규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혹 현장을 다니다 보면 조명기구에서 인출된 전선이 현장에 있던 기존 선로와 접속/결선이 전기테이프나 접속자로 연결된 것이 그대로 야외에 노출된 상태인 현장도 많이 보았습니다.(첨부사진 참조) 이 부분이 전기설비규정에 위배되지 않는지, 아니면 규정에 위배된 상태인건지 궁금합니다.
질문 2)
질문 1은 전선의 접속/결선 부위가 노출된 상태여도 되는지를 여쭤보았다면 이번엔 비슷한 맥락으로 조명기구에서 인출된 전선이 현장의 전선과 접속/결선된 이후에 다른 조명까지 전선이 분기되어 나가거나 분전함까지 전선이 이어진다고 가정할 때, 전선의 이동/연장 구간에 전선관 같은 어떠한 보호없이 전선이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있다면 그것이 규정에 어긋나는지 아닌지 여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