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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1] 154kV 송전선로 선하 케이블카 설치 가능 여부관련 질의 드립니다.

질의분야 : 기술기준 > 전기 > 송변전설비

    • 이○○
    • 2025.07.21 14:52
    • 30

    안녕하십니까, 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본부 송전운영부입니다.

    당사는 154kV 송전선로 아래에 교차해서 케이블카 및 안전구조물 설치 문의가 들어와 관련 질의드립니다.

    전기설비 기술기준 제 36조 1항 제1~5호 항목에 따라 허가여부를 판단하고자 합니다.

     ※ 36조에 명시된 전압에는 154kV에 해당하는 항목이 없음.


    ○문의사항 :

    1. 154kV 송전선로 아래에 송전선로와 교차해서 케이블카 설치 가능 여부

    2. 송전선로와 케이블카 사이 안전구조물 설치 가능 여부

     ※ 안전구조물 : 송전선로 아래 케이블카 시공시 안전 확보를 위한 건조물


    우리나라에서 송전선로 선하에 직교로 케이블카가 설치된 선례가 없고, 154kV에 해당하는 항목이 전기설비 기줄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문의 남깁니다.


    바쁘시겠지만 문의사항 1,2번 검토 및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5-07-28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 333.25에서 특고압 가공전선과 삭도의 접근 또는 교차시의 시설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케이블카 설치 가능여부 또는 안전구조물 설치 가능 여부는 현장의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우리 협회에서는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

     

    KEC https://kec.kea.kr/sub_tech/regulation_all.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