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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0] 변압기 용량산정 및 수용률 적용관련
질의분야 : KEC > 전기 > 배전설비
수고하십니다.
교육시설 전기설비설계 시 변압기 용량산정 및 수용률 적용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총 부하용량은 약 1500kVA정도 입니다. 아래의 두가지 항목에 대해 법 또는 지침이 있는지 답변 요청드립니다.
1. 수용률 적용 및 변압기 용량산정 방법
가. 의견1
전기공급약관 20조(계약전력 산정) 중 사용설비에 의한 계약전력 산정에서 계약전력환산율을 수용률로 보고 부하용량이 300kVA 이상이므로 60%를 일률 적용하여 계약전력 산정,
이를 변압기용량으로 한다.
나. 의견2
1) 설계업체 의견,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국토부 2011) 부록2, 3, 과거 유사건축물 통계, 전기공급약관 20조 등에 근거하여 수용률을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
2) 또한, 상기 의견1은 계약전력을 산정하는 기준이며, 변압기용량 산정에 대한 절대적인 근거는 될 수 없다.
(*1단 강하시 변압기 용량산정 절차: 총부하용량 계산-> 수용률 적용-> 최대수요전력결정-> 표준변압기용량 결정-> 계약전력)
3) 상기 의견1은 건물용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단점이 있다.
2. 변압기 용량산정시 비상부하에 대한 수용률 적용
가. 의견1
전기설비 검사,점검 기준 KESC220-3에 근거, 비상발전기에 연결된 부하(스프링클러 등)에 적용하는 수용률을 100% 적용해야 하기에 일반 수전변압기도 이에 준해서 용량 산정시 비상부하에
대해 수용를 100% 적용해야 한다.
나. 의견2
1) 상기 방법처럼 고려할 수는 있지만, 절대적이지 않고, 발주처와 설계업체간 협의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국토부2011) 부록3.3에서 종합병원용 빌딩의 비상전등전열 부하의 수용률 평균값은 60%로 되어 있음.)
2) 또한 수전용변압기는 부하종류가 상시부하와 비상부하이며 비상시 상시부하 사용이 제한되므로 비상부하 가동시 변압기용량이 부족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따라서 수용를을 항상 100% 적용할
이유가 없다.
위의 두 가지 항목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우리협회에서는 「전기설비기술기준(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한 하여 자문드리고 있습니다. 기술기준이나 KEC 에서는 변압기 용량산정을 위한 수용률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KEC 핸드북 부록 230-3 (p.1027)에서 건축물의 종류별 표준부하에 대해 참고용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