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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8] 무정전전원장치 옥내 설치에 대한 KEC 내용 문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특수설비

    • 이○○
    • 2025.07.21 11:06
    • 54

    안녕하세요, KEC 245 무정전전원장치 부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749호 내용에 따라 KEC 고시 개정이 완료되었으나, 공고 상에서 개정 사유에 무정전전원장치(UPS) 언급이 없습니다.

        KEC 245.3 내용 변경이 되었는데, 해당 개정에 대한 사유를 문의드립니다. (245.3 제1항 마목의 (2) 개정 사유)


    2. 고시개정이 2024년 10월 24일 기준이므로 245.3 내용은 부칙(제2024-749호) 제2조(경과조치)에 따라 해당 공고 시행 전에 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신고),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을 따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고시 개정 전인 2024년 2월 공사계획신고 및 건축허가를 득한 무정전전원장치의 설치에 대해서는 종전 KEC 내용을 따라야 하는데요.

        종전의 고시 내용 中 「512.1.5”(3), (4), “”, “512.1.6(“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에 따라서 무정전전원장치 설치 높이에 대한 제한도 지상 22미터,

        지하 9미터 이내를 준수해야만 한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 10월 24일 이후를 기점으로 UPS 옥내 설치에 대한 설치 높이 제한이 결정되는 듯 한데요.

        앞서 예를 들어 설명한 무정전전원장치 설치는 개정 전 내용을 따라서 설치 높이를 제한된 기준(지상22m, 지하9m이내)에 맞게 시공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3. 마지막으로 전기설비 검사점검 기준에서는 애초에 옥내설치 UPS에 대한 설치위치 (지상 22미터, 지하 9미터 이내) 제한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 KEC 최근 개정 이전 버전에서는 설치 위치에 대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데 전기설비 검사점검 기준(KESC)에는 언급되지 않은 걸로 봐서

        KEC와 KESC는 별개로 운영되고, 그 기준도 서로 다른지요?

        그리고 실제 사용전검사에서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을 따라서 UPS의 설치 높이를 확인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