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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7] 특고압설비의 울타리 시설 시 간격 관련 질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송변전설비

    • 권○○
    • 2025.07.21 10:09
    • 35

    안녕하세요 


    특고압설비의 울타리 시설 시 간격이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35.1.1 발전소 등의 울타리, 담 등의 시설을 보면

    표35.1.1-1 발전소 등의 울타리, 담 등의 시설 시 간격으로

    35kV 초과 160kV 이하 일 경우 간격이 6m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1. 6m에 대한 거리 산출 방식이 궁금합니다.

    2. 붙임의 Q1. 과 산출방식이 동일하다면 붙임 내 Q2의 방식으로 울타리를 설치하여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5-07-31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351.1-1에 의해 35kV 초과 160kV 이하는 울타리·담 등의 높이와 울타리·담 등으로부터 충전부분까지의 거리의 합계를 6m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울타리·담 등과 충전부분과의 최소간격은 35초과 80kV 이하인 경우 2.0m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아래 그림 및 KEC 핸드북 p.797 참조).

                                


    3. 또한, KEC 351.11에서는 특고압 기계기구·모선 등을 옥에 시설하는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는 구내에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시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첨부하신 그림의 Q2는 울타리가 구내에 설치되어 있어 일반인이 구내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보이므로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