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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6] kec 241.12.1 발열선 관련 질문입니다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kec 241.12 .1 의 사항의 발열선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 질의 응답 답변을 협회에서 한것을 다음과 같이 검색하였습니다.
협회 답변 내용 : KEC에서는 241.12.1의 “사”에서 규정하는 발열선의 온도는 실제의 시설에서 발열선의 최고 한도 온도로서, 모든 설치조건과 운전조건을 고려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외피 온도가 이 값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1.위의 답변 내용을 중 '정상적으로 작동할때 외피온도' 라는 문구 해석이 도로 하부에 매립되어 정상적으로 작동시 발열선의 외피온도를 의미하나요?
추가로 kec 241.12 .1 의 다. 발열선(발열선에 직접 접속하는 전선인 Cold Lead 포함)의 구조 및 재료는 KS C IEC 60800(정격전압 300/500 V 이하 보온 및 결빙 방지용 발열 케이블)의“7 케이블 구조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및 “8 시험” 중 8.2.2, 8.2.14, 8.2.15에 적합할 것. 다만, KS C IEC 60079-30-1(방폭 전기기계 기구-제30-1부: 전기저항 트레이스 히터-일반 및 시험 요구사항) 및 동등 이상의 기준에 적합한 발열선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관련 문의입니다
2. KS C IEC 60800(정격전압 300/500 V 이하 보온 및 결빙 방지용 발열 케이블)의“7 케이블 구조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중 7.3 절연체 기준 관련하여 절연체가 유리섬유 재질일 경우 KS C IEC 60800 8.2.10 절연체의 노화시험의 파단신장률 시험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절연체의 재질로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3. 아니면 241.12 .1 의 다 의 다만 KS C IEC 60079-30-1(방폭 전기기계 기구-제30-1부: 전기저항 트레이스 히터-일반 및 시험 요구사항) 및 동등 이상의 기준에 적합한 발열선은 예외로 할수 있다를 적용하여 KS C IEC 60079-30-1 전체 기준 또는 절연체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241.12.1의 “사”에서는 도로에 매설하는 발열선의 경우 그 온도가 12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협회 「질문과답변」[10358]번의“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외피온도”는 도로 하부에 매립되어 정상적으로 작동시의 외피 온도를 의미합니다. (질의 1).
3. 발열선의 구조 및 재료는 KS C IEC 60800의 7 및 8.2.2, 8.2.14, 8.2.15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60079-30-1 및 동등이상의 기준에 적합한 발열선은 예외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60080중 절연체 관련 부분이 60079-30-1을 만족할 경우 KEC의 규정을 충족할 수 있는지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4. KEC 241.12.1의“다”항은 발열선(발열선에 직접 접속하는 전선인 Cold Lead 포함)의 구조 및 재료가 KS C IEC 60079-30-1(방폭 전기기계 기구-제30-1부: 전기저항 트레이스 히터-일반 및 시험 요구사항) 및 동등 이상의 기준에 적합한 발열선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질의 2, 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