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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4] 정박형 이동식카라반 전기사용승인신청 관련

질의분야 : KEC > 전기 > 특수설비

    • 정○○
    • 2025.07.11 14:30
    • 55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정박형 이동식카라반 신품 구매 후 전기사용승인을 위해 전기사용신청을 하였으나,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정박형 카라반 내 배관을 cd관을 사용하고, 주택형 배전반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 조치를 받았습니다. 확인해보니 KEC 232.11 합성수지관공사 등 기준을 준용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제작사에 확인을 해보니 KEC242.8(레저용 숙박차량, 텐트 또는 이동식 숙박차량 정박지의 이동식주택*, 야영장

    및 이와 유사한 장소 "이하 이동식 숙박차량 정박지"라 한다) 기준을 적용하여 이에대한 전기설비를 갖춰놓은 상태라서

    전기사용승인에 문제가 될게 없다는 입장인데, 어느 주장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현장 내 정박형 이동식카라반 사진 참고 부탁드립니다.


    * 이동식주택 : 이동식 주택이란 기반이 고정되지 않아 이동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5-08-01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우리협회는 특정현장의 전기설비에 대하여 적합여부를 답변드리지 않습니다. 참고로, KEC 242.8에서는 이동식 숙박차량을 위한 정박지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회로의 시설기준으로, 내부의 전기설비를 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박형 이동식카라반은 숙박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이므로 내부의 전기설비는 KEC의 관련 규정에 준하여 시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