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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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1] 전기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기준 적용 관련 추가 질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제목: 전기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기준 적용 관련 추가 질의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기전문설계사사무소에서 전기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설계자입니다.
지난번 질의(번호:10432)에 대해 「건축전기설비 정착부 내진설계 및 시공지침(KECG 9701-2019)」을 참조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추가 질의사항]
「KECG 9701-2019」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강제 기준인지, 아니면 설계 시 참고를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인지 명확히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현장에서 인허가기관(예: 지자체 건축과 등)에서 「건축물의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 : 2022)」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전기설비 설계자는
「KECG 9701-2019」와 KDS 41 17 00 중 어느 기준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협회 차원에서 권고하는 방침이나 가이드가 있는지 의견을 요청드립니다.
「KECG 9701-2019」에서 다루는 전기 비구조요소의 적용 범위에 대해, 예를 들어 아래 항목들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 케이블 트레이
· 천장 고정형 조명기구
· 레이스웨이(배관설로)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건축전기설비 정착부 내진설계 및 시공지침(KECG 9701-2019)은 건축물 전기설비를 대상으로 내진설계 시 참고할 수 있는 지침서입니다. 본 지침서에는 전기설비의 내진설계 방법, 내진 조치 및 시공상의 주의사항 등이 수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기준 및 지침의 적용 우선 순위는 우리협회의 판단사항이 아님에 따라, 계약문서 등을 참조하시어 발주자, 감독기관 또는 인허가 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