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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39] 아파트 천정에 전선 재공사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2012년에 신축한 900세대 아파트에 누전이 있어 2달전에 공사를 하였습니다.
기존 전선을 사용하지 못하여 새롭게 선로를 만들었습니다. 싱크대 내부에 있는 콘센트에서 전선을 따서 천정 내부를 통하여 4미터 떨어진 다른곳에 연결하였습니다.
천정내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은 주름관을 이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공사를 한 기사분은 주름관 없이 일명 날선이라는 전선 2가닥만 사용하여 연결을 하였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아파트 탑층에 거주하는데 옥상에서 누수가 몇 년전에 있었는데
주름관을 넣어 재공사를 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우리 협회에서는 귀하의 현장 여건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며, 전기설비 시공 방법에 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자세한 답변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신 전선이 절연전선에 해당될 경우, 한국전기설비규정(KEC) 표 232.2-1에 따라 전선관 등에 넣거나 애자를 이용한 공사 방식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화재 발생 시 화재 확산 및 유독가스 발생 방지를 위해 이중천장(반자 속 포함) 내에는 CD관을 시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