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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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32] 전기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기준 적용 관련 질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기전문설계사사무소에서 전기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설계자입니다.
최근 당사에서 설계한 현장에서, 전기 비구조요소에 대한 내진설계 적용이 미흡하다 는 민원이 제기되어 관련 기준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는 전기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기 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반면,
「건축물의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 : 2022)」에서는 전기 및 기계설비를 포함한 비구조요소에 대한 내진설계 요구 사항이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따라 아래 사항에 대해 유권 해석 또는 검토 의견을 요청드립니다.
[질의사항] ▶ 전기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 시,
「건축물의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 : 2022)」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회신을 요청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명확한 회신 부탁드리며, 귀 협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건축물의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은 우리협회가 관리하는 기준이 아니므로 전기 비구조요소 내진설계시 건축물의 내진설계기준 적용 여부는 협회의 판단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건축물의 전기설비(비구조요소) 내진설계에 협회 지침인「건축전기설비 정착부 내진설계 및 시공지침(KECG 9701- 2019)」를 참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기준 적용 여부는 발주자, 감독기관 또는 인허가 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