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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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9] 안녕하세요 특고압인입케이블인입 관련 문의드립니다
질의분야 : 기술기준 > 전기 > 배전설비
안녕하세요
단지내 특고압인입케이블22,900v(케이블덕트사용)이
옥내 저수조물탱크(밀폐된물탱크) 상단으로 지나가는경우
규정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는 특고압 인입케이블이 옥내 저수조 물탱크 상단으로 지나가는 경우에 대한 시설기준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KEC 342.4의 2에서 특고압 옥내배선이 수관 등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대한 시설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KEC ☞ https://kec.kea.kr/sub_tech/regulation_all.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