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10426] 무정전전원장치(UPS) 이차전지의 전용건물 이외의 장소에 시설 관련 질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특수설비

    • 이○○
    • 2025.07.03 10:54
    • 11

    안녕하십니까,

    무정전전원장치(UPS)의 시설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추후 설치될 무정전전원장치의 전기저장장치로 이차전지가 사용될 예정으로, 한국전기설비규정(20241024일 개정)이차전지를 전용 건물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rud우 관련 규정은 하기와 같습니다.


    -하 기-

    한국전기설비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749)


    245.3 특정기술을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의 시설

    . 이차전지를 전용건물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시설하여야 한다.

    (1) 이차전지 총 용량은 600 kWh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차전지는 다른 전기설비와 분리된 격실에 시설하여야 한다.

    (2) 512.1.5의“다”(1), (3), (4), “라”, “마”, “사”와 512.1.6(“가”, “다”, “라”, “마” 에 따른다)에 따른다.

        다만, 화재확산 방지에 대한 기준(UL 9540A 또는 동등 이상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512.1.6의 “다” 이차전지랙과 사이의 이격은 예외로 한다.


    512.1.6 전용건물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전기저장장치를 일반인이 출입하는 건물의 부속공간에 시설(옥상에는 설치할 수 없다)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 전기저장장치 시설장소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내화구조이어야 한다.

    . 이차전지모듈의 직렬 연결체(이하 512에서 ‘이차전지랙)의 용량은 50 kWh 이하로 하고 건물 내 시설 가능한 이차전지의 총 용량은 600 kWh 이하이어야 한다.

    . 이차전지랙과 사이는 1 m 이상 이격하고, 랙과 벽면 사이는 전면부의 경우 1 m 이상, 측면과 후면부의 경우 0.8 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다만, 512.1.6의 “가”에 의한 벽이 삽입된 경우 이차전지랙과 사이의 이격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이차전지실은 건물 내 다른 시설(수전설비, 가연물질)로부터 1.5 m 이상 이격하고 각 실의 출입구나 피난계단 등 이와 유사한 장소로부터 3 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 배선설비가 이차전지실 벽면을 관통하는 경우 관통부는 해당 구획부재의 내화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충전(充塡)하여야 한다.

    . 기타 사항은 512.1.5에 따른다.


    Q1) 비상용 예비전원설비로 설치될 무정전전원장치(UPS)이차전지를 전용 건물 이외의 장소에 설치 시, “243 무정전전원장치” 해당하고, “5분산형전원설비”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245.3 특정기술을 용한 무정전전원장치의 시설“ 만 준수, “512.1.6 전용건물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는 제외해도 되는지?


    Q2) “512.1.6 전용건물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도 준수해야할 시, 245.3 . (2)에 언급된 512.1.5의“다”(1), (3), (4), “라”, “마”,” 와 512.1.6(“가”, “다”, “라”, “마”) 만 준수, 그 외 512.1.5의 나”, 512.1.6"바”를 포함한 512.1.5512.1.6의 나머지 항목 따르지 않아도 되는지?

    (25년 질의 [10363] 확인 시, “245.3 . (2) ~512.1.6(“나”는 제외한다)에 따른다.”에 의해서 512.1.5512.1.6 모두 준수 필요로 회신 → 2410개정전 내용으로 질의 및 회신, 본 시설물은 KEC 개정일인 2410월 이후 공사계획인가 및 건축허가 예정)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