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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7] 배관을 콘크리트 슬라브내에 매입하는 경우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내선규정 2225-17 건축물에 대한 주의
배선을 하는 경우는 건축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시공 시 주의를 하여야 한다.
[주3] 콘크리트 슬라브 내에 매입하는 경우의 배관 바깥지름은 슬라브 두께의 1/3 이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규정에 의해 합성수지관 및 금속관공사시 적용하였으나
현재 KEC규정에는 이러한 규정이 보이지 않아 질의합니다.
콘크리트 슬라브 내에 매입기준을 배관의 바깥지름을 슬라브 두께의 1/3 이내로 적용되는지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2022년 1월1일 이후에 시설하는 전기설비는 판단기준이나 내선규정이 아닌 KEC를 적용하여야 하며 판단기준이나 내선규정은 폐지 되었습니다. 현행 KEC 에서는 콘크리트 슬라브 내에 금속관 매입시의 금속관 바깥 지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