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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5] 건축물 경량벽체 내에 케이블 직접 배선 가능 여부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건축물 실 내부 간벽 경량벽체 내에 내열 케이블(F-CV 등)을 관내에 배선하지 않고 직접 배선이 가능한지요?
“KEC 232.51 케이블공사” 해설서에는
“목제의 측벽 등에 설치되는 전선이 벽의 후면 등으로부터
못이 박히는 우려가 있는 장소는 … 벽의 뒷면에서 못을 박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케이블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의 설치면에 철판을 길게 붙이는 방법 등이 있는데 시설장소 또는 사용전선의 성능에 따라서 적당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주자가 사용상 필요에 의해 못을 박아 “못이 박히는 우려가 있는
장소”라는 개념의 범위가 너무 막연하고 일반적으로 경량 벽체의 마감을 석고보드 등으로 마감을 하여 못을
박을 장소는 아닌 것 같아 경량 벽체 내부에 케이블 직접 배선을 할 경우 방호조치를 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케이블 공사는 옥내에서는 금속관공사와 마찬가지로 모든 현장에 이용할 수 있는 공사방법이므로 (KEC 핸드북 p.373) 경량벽체 내부에 직접 배선이 가능합니다. 다만, KEC 232.51.1의 2에 의해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포설하는 케이블에는 방호장치를 하여야 합니다.
3. 질의 내용대로 “못이 박히는 우려가 있는 장소”라면 케이블의 방호장치는 필요하지만 우리협회는 해당 공사의 정확한 현장여건을 알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의 취지를 감안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