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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4] 242.4 및 242.5.2 문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특수설비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Kec 242.4 및 242.5.2 관련 문의드립니다.
질의1> 242.4의 나. 에서 말하는 위험물에 착화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다는 뜻이 어떤걸까요? 방폭설비를 말하는 걸까요?
그리고 위험물이 아니라 화약이고 242.5.2의 3.에 해당하는 장소(제1 및 제2에서 규정하는 장소 이외의 화약류 제조하는 건물)여도 해당 기준을 준수해야하는 건가요?
질의2> 242.5.2의 3.의 가.의 전폐형은 방폭구조를 말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242.4의“나”에서 “위험물에 착화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의 의미는 전기기계기구 등에 특수한 구조의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공사방법 중 안전도가 높은 것을 적용하라는 의미입니다 (KEC 핸드북 p.529 참조). 또한, 242.5.2의 3에 의해 이 조항 제1 및 제2에서 규정하는 장소 이외의 곳에 시설하는 화약류를 제조하는 건물내 등에 시설하는 전기설비는 242.4의 규정도 적용하여 시설하여야 합니다. (질의 1).
3. 242.5.2의 3“가”의 “전폐형”에 대해 정확히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핸드북 p.531에서 242.3.1과 242.2.1의 해설내용 (핸드북 p.520~528, p.509 ~511)을 참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내압방폭구조 등 전기기기를 전폐 구조로 시설해서 전기기기로 인한 화재폭발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2). 끝.
※ KEC 핸드북 ☞ https://kec.kea.kr/sub_tech/regulation_book4.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