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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3] KEC 규약동작 배율
질의분야 : KEC > 전기 > 보호설비
안녕하십니까
한국전기설비규정(KEC) 핸드북 212.6.3 저압전로 중의 전동기 보호용 과전류보호장치의 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질문
1)차단기 선정시 규약동작배율은 모든 전동기에 적용하는가?
예) 플랜트용 & 건축물용
질문 요지 -> 인터넷 사이트엔 플랜트용(대용량 전동기)만 규약동작배율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음
2)건축물은 용량이 적은 이유로 규약동작배율만 적용한다
3)플랜트용은 규약동작배율 + 전전압 기동시간을 같이 고려한다
4)건축물에 사용하는 전동기나 플랜트에 사용하는 전동기는 모두 규약동작배율과 전전압 기동시간을 고려한다
위의 1)2)3)4)의 명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부탁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12.6.3의 2 및 KEC 핸드북 p.232의 (3)의 「전동기용 과부하 보호장치의 정격전류 또는 설정값 선정방법」에 따라 규약동작배율과 전전압 기동시간은 건축물용이나 플랜트용 등 전동기의 용도와 관련없이 모두 고려하여 전동기용 과부하보호장치의 정격전류를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