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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2] 전기실 불연재 관련 적용 문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배전설비

    • 김○○
    • 2025.06.20 10:36
    • 77

    안녕하세요 매번 빠르고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전기실 불연재 마감관련 몇차례 질의회신이 있었고 아래와 같은 답변을 주셨습니다.


    2. 질의내용중 단순 마감재의 의미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전기기기가 설치되는 전기실은 KEC 311.6에 의해 화재 예방을 위한 대책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전기실의 내부에는 불연재료로 시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적용에 대한 기준은 KEC인데,


    그렇다면 기존 내선규정 및 전기설비기술기준 적용 현장의 경우, 해당 문구자체가 없었으므로 


    불연재료로 마감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인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5-06-25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귀하께서 우리협회 질문과답변 No.10380의 답변에 대해 추가로 질의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에서 전기설비는 감전, 화재 그 밖에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내선규정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을 적용한 전기설비라 하더라도 전기실은 불연재로 마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