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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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2] 전기실 불연재 관련 적용 문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배전설비
안녕하세요 매번 빠르고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전기실 불연재 마감관련 몇차례 질의회신이 있었고 아래와 같은 답변을 주셨습니다.
2. 질의내용중 “단순 마감재”의 의미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전기기기가 설치되는 전기실은 KEC 311.6에 의해 화재 예방을 위한 대책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전기실의 내부에는 불연재료로 시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해당적용에 대한 기준은 KEC인데,
그렇다면 기존 내선규정 및 전기설비기술기준 적용 현장의 경우, 해당 문구자체가 없었으므로
불연재료로 마감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인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귀하께서 우리협회 질문과답변 No.10380의 답변에 대해 추가로 질의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조 ①에서 전기설비는 감전, 화재 그 밖에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내선규정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을 적용한 전기설비라 하더라도 전기실은 불연재로 마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