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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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자동차 충전설비 전원관련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안녕하세요
공동주택 신축 현장입니다
지하주차장 자동차 충전설비의 전원 시공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전기실에서 케이블 트레이 공사로 자동차 충전설비 전원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트레이내 일반부하 설비 전원선과 같이 케이블 포설하여 이격없이 시공하여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KEC 규정에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동차 충전설비 전원케이블 과 일반전원 케이블 과 의 이격거리가 규정에 있나
궁금합니다
수고 하세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에서는 자동차 충전설비 전원케이블과 일반전원 케이블간 이격거리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