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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8] 전기설비기술기준 법규 질문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고생많으십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 [시행 2005. 1. 10.]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1호, 2005. 1. 10., 일부개정]
해당 법규의 제 195조(저압 옥내간선의 시설), 196(분기회로의 시설) 해당 두법규는 2001년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2005-1호 법규 이후로는 '전기설비기술기준' 법규에 해당 내용이 전부 없더라고요.
해당 법규가 현재까지도 변함없이 유지가 되는건지 새로 개정이 되었는데 제가 내용을 못찾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질의하신 조항은 2006년도 이후부터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76조(저압 옥내간선의 시설), 제176조 (분기회로의 시설)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 폐지되고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이 적용되고 있으며, 한국전기설비규정에서는 KEC 212(과전류에 대한 보호) 등 관련 조항을 확인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끝.
※ 한국전기설비규정 ☞ https://kec.kea.kr/sub_tech/regulation_all.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