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10405] 수배전반 상부 이격거리 문의 입니다.
질의분야 : KEC > 전기 > 배전설비
전기실은 지하 3층에서 상부오픈 되어 있고, 지하 3층에서 봤을 때 이격거리는 1200으로 여유롭습니다.
다만 지하 2층에서 큐비클 상단에서 벽체사이의 거리가 300인데 이 거리에 대한 이격거리 법령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법령이 있다면 이격거리는 몇으로 띄워야 하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 핸드북 “부록 350”에서 수전설비의 보수점검에 필요한 공간 및 방화상 유효한 공간확보 등을 위한 간격 등에 대해 제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KEC 핸드북 ☞ https://kec.kea.kr/sub_tech/regulation_book4.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