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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3] 전선관 내단면적 적용 기준 질의합니다.
질의분야 : KEC > 전기 > 배전설비
ksc iec 61200-52
512.6의 (d)항목인 '케이블 또는 절연도체의 내부 단면적이 전선관 단면적의 1/3을 초과할 수는 없다.'
여기서 말하는 내부 단면적이란 케이블의 도체 단면적 자체를 말하는것인지
케이블 피복을 포함한 전체 단면적을 말하는것인지 문구가 애매합니다.
1. 케이블의 도체 단면적인지 피복을 포함한 전체 외경의 단면적인지
2. 전선관 단면적의 1/3을 초과 사용할수있는 예외 조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 핸드북 p.351 등 에서는 케이블 또는 절연도체의 내부 단면적이 전선관 단면적의 1/3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KS C IEC 61200-52의 521.6을 준용한 것으로 전선관 속에 시설되는 회로의 설치 또는 교체를 쉽게 하기위한 권고사항입니다. 따라서, 전선의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으로 계산해야 하며 KS C IEC 61200-52의 521.6에서 전선관 단면적의 1/3을 초과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은 없습니다. (질의 1,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