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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2] 고압 옥내배선 등의 시설(342.1)에서 케이블공사

질의분야 : KEC > 전기 > 배전설비

    • 김○○
    • 2025.06.16 16:09
    • 52

    kec 342.1의 고압 옥내배선 공사는 애자사용공사, 케이블공사, 케이블트레이공사로만 시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케이블공사로 시공하고 추가로 이를 금속전선관으로 보호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5-07-08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342.11“에 의해 케이블공사에 의한 고압 옥내배선은 232.51.12 3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해야 합니다. KEC 232.51.12에서 케이블 포설시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포설하는 케이블에는 방호장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케이블을 금속관으로 보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