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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7] KECG 6701-2021 발전용 수력 및 화력시설 설비 정착부 내진설계지침(안) _ 연료전지 관련 질의
질의분야 : KEC > 발전 > 내진
안녕하세요.
현재 사업용 발전소 공사를 진행 중에 있어 "KECG 6701-2021 발전용 수력 및 화력시설 설비 정착부 내진설계지침(안)"을 고려 하고 있습니다.
"KECG 6701-2021 발전용 수력 및 화력시설 설비 정착부 내진설계지침에 따른 정착부 목록표"에 따르면 연료전지는 특별히 명시 된 항목이 없는데,
PAFC Type (NG 연료 사용, N2+H2 혼소 저장 Service gas 사용) 시,
1) 내진 설계 적용 필요 여부
2) 필요 시 관련 등급
등에 대하여 확인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연료전지”의 경우, 전력 공급을 위한 설비로 판단되므로 설비 안전 등급 부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설비 등급의 경우, KECG 6701의 [부록 2] 및 KECG 6801의 3.3.6.7항을 참고하시어 감독기관 또는 인허가 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