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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6] 이차전지실은 건물 내 다른 시설(수전설비, 가연물질 등)로부터 1.5 m 이상... 상기 내용 중 "수전설비, 가연물질 등"의 재해석 요청
질의분야 : KEC > 신재생 > 전기저장장치
적극적인 회신에 감사드립니다.
이전에 [10375] KEC 512.1.6 전용건물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라"의 다른시설 및 유사한 장소의 정확한 범위 요청의 件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512.1.6(전용건물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의 “라”는 이차전지실 화재 발생 시 피난경로 확보 및 다른 시설 간의 화재 확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피난경로 및 화재화산 위험에 속하는 시설은 모두 포함된다고 사료 됩니다.(질의 1 2). 끝
하지만
수전설비, 가연물질 등 을 해석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질의
이에, 승강기(소방관 전용), 파이프 샤프트 내 알람밸브(소방)및 배관, 화장실(소변기, 대변기)는 다른 시설에 해당되지 재 확인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 수전설비(受電設備)
✅ 2. 가연물질(可燃物質)
◆ 배치도
-> ESS실 내 이차전지 600kWh 저장
-> ESS실 옆 승강기는 소방관 전용 임.
-> 피난계단은 해당층 2개소 설치
-> ESS실 앞 3000mm 확보하여 안정성 확보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512.1.6의 “라”에서 “다른 시설”은 화재발생시 확산이 우려되는 설비 및 물질 등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이격거리는 화재확산 방지를 위해 적용되는 사항으로, 질의하신 시설(승강기(소방관 전용), 파이프 샤프트 내 알람밸브(소방)및 배관, 화장실(소변기, 대변기))은 현장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해당 유무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