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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6] 이차전지실은 건물 내 다른 시설(수전설비, 가연물질 등)로부터 1.5 m 이상... 상기 내용 중 "수전설비, 가연물질 등"의 재해석 요청

질의분야 : KEC > 신재생 > 전기저장장치

    • 김○○
    • 2025.06.09 11:53
    • 56

    적극적인 회신에 감사드립니다.

    이전에 [10375] KEC 512.1.6 전용건물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다른시설 및 유사한 장소의 정확한 범위 요청의 件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512.1.6(전용건물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의 “라”는 이차전지실 화재 발생 시 피난경로 확보 및 다른 시설 간의 화재 확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므로피난경로 및 화재화산 위험에 속하는 시설은 모두 포함된다고 사료 됩니다.(질의 1 2). 


    하지만

    수전설비, 가연물질 을 해석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질의

    이에, 승강기(소방관 전용), 파이프 샤프트 내 알람밸브(소방)및 배관, 화장실(소변기, 대변기)는 다른 시설에 해당되지  재 확인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 수전설비(受電設備)

    전력을 외부(한전 등)에서 수전(受電, 전기를 받아들이는 것) 하는 주요 전기설비.
    : 변압기, 고압 수전반, 개폐기반, 보호계전기.
    이들 설비는 고전압을 다루기 때문에 고장 시 화재나 감전 등의 위험이 있으며, 이차전지와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추가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이격이 필요합니다.


    ✅ 2. 가연물질(可燃物質)

    쉽게 불이 붙는 연료 또는 화재 위험이 있는 물질.
    : 종이, 목재, 석유류, 가스통, 페인트, 플라스틱, 기타 가연성 자재.
    이차전지실은 열과 화재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연물질과 인접할 경우 화재 확산 위험이 크므로 반드시 분리해야 합니다.


    ◆ 배치도 

    -> ESS실 내 이차전지 600kWh 저장

     -> ESS실 옆 승강기는 소방관 전용 임.

     -> 피난계단은 해당층 2개소 설치

     -> ESS실 앞 3000mm 확보하여 안정성 확보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5-06-23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512.1.6에서 다른 시설은 화재발생시 확산이 우려되는 설비 및 물질 등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이격거리는 화재확산 방지를 위해 적용되는 사항으로, 질의하신 시설(승강기(소방관 전용), 파이프 샤프트 내 알람밸브(소방)및 배관화장실(소변기대변기))은 현장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해당 유무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