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10384] ACF 케이블 본딩 접지 시공 공사규정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접지·피뢰설비

    • 정○○
    • 2025.06.05 18:29
    • 84

    당사에 공용시설물 건물구조상 ACF케이블을 사용하여 전등,전열,소방전기 시공을 하였습니다.


    조인트 박스 및 풀박스에 등전위 본딩을 해야 하는걸로 알고있으나

    공사업체에서는 ACF케이블은 정확한 공사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혹시 관련 규정이 있을까요?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본딩 접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데 위의 내용이 맞나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5-06-17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232.12.31 및 핸드북 p.347에 의해 금속관 시설시에는 관 상호간 및 관과 박스 기타의 부속품과는 접지효과를 위해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하며 기계적이나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본딩을 실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접속이 어려운 경우나 진동을 받는 장소에 노출된 배관을 하는 경우에는 본딩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

     

    KEC 핸드북 https://kec.kea.kr/sub_tech/regulation_book4.php